관생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중대 금지사항
◉ 위반 시 5일 이내 강제퇴사되는 사항
2026. 9. 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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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➀ 생활관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
(전자담배 포함, 사용한 꽁초 발견시 흡연으로 간주)
- ➁ 외부인(이성) 거주구역 출입
- ➂ 호실양도·명의도용
- ➃ 생활관 내 절도, 폭행, 도박 등 비도덕적 행위
- ➄ 인화물질(전열기 및 화재위험이 있는 발화/가연성 물질), 취사도구, 반입금지 의약품 보관
(전기장판, 전기/라면포트, 다리미(일반/스팀), 캔들워머, 계란찜기, 수면제, 마취제, 마약류 등)
- ➅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인 관생
- ⑦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◉ 위반 시 벌점이 자주 부과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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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➀ 생활관 내 음주 및 주류(무알콜 주류 및 빈병 포함) 보관 (10점)
- ➁ 호실 내 음식물 보관 및 취식 (5점)
- ➂ 호실 청소상태 불량 (3점)
- ➃ 복도에 건조대, 우산, 신발 등 물건 비치 (1점)
- ➄ 공용냉장고 보관백 보관기간 초과 (1점)
- ⑥ 시설물 훼손(접착 후크 및 스티커 부착 등) (5점)
- ⑦ 공용냉장고 보관 음식물 관리 불량 (3점)
- ⑧ 택배 보관기간 초과 (2점)
◉ 이 외에도 생활관에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수칙이 있습니다.
【생활수칙 위반 벌점기준표】를 확인하시고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